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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으로 큰 부영, 입주민 소송 150여건 추정

임대업으로 큰 부영, 입주민 소송 150여건 추정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업데이트 2016-04-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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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과다 책정 줄소송 드러나

‘세금포탈 혐의’ 檢 특수부 배당
비자금 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영그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수사가 단순 탈세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국세청이 부영그룹과 이중근(75) 부영 회장을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담당해 온 국세청 고발사건을 특수부가 맡음에 따라 검찰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특수1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하명을 받아 정·재계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부서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 가장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가 모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단순히 고발된 부영주택의 법인세 포탈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부영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바탕으로 경우에 따라 정치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일단 부영그룹이 조세 회피 과정에서 해외법인을 동원했을 가능성, 주력사업인 임대아파트 건설 등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에서도 부영그룹이 해외법인에 보낸 일부 자금 중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09년 ㈜부영이 부영주택 등으로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수조원대 자산이 늘어난 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사업에서 분양전환가(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판매하는 가격)를 과다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당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관련 입주민 소송이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 150여건, 소송가액만 1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것이 없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부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분양전환가를 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앞서 2004년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광복절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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