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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있니?”…내년 4월 재보선 역대 최대 규모될 수도

“나 떨고있니?”…내년 4월 재보선 역대 최대 규모될 수도

입력 2016-04-21 13:15
업데이트 2016-04-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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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30여건 고발·수사의뢰…검경, 당선인 149명 수사 착수

20대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여만인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예상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재보궐 선거가 여소야대 국면의 ‘게임 체인저’를 넘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9대 총선 당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당선인 79명 중 8명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0대 총선 직후 현재까지 검찰은 전국적으로 104명의 당선인을 입건한 상태이며, 경찰 또한 자체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45명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 총 230여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이같은 흐름을 보면 19대 총선 때에 비해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무효가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다가 선관위가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하는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실사 등을 통해 ‘돈선거’ 검증에 나설 방침이어서 당선무효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4·12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당선무효 사례를 차치하더라도 20대 총선 후 치러지는 첫 재보선인데다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재보선이 연 1회로 축소되면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총선 참패에 이어 대선 직전의 재보선까지 놓친다면 박근혜정부의 레임덕 가속화를 피할수 없음은 물론 정권재창출의 동력까지 잃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반면 여소야대 정국을 거머쥔 야당으로서는 재보선에서도 승리한다면 10년만의 정권교체를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고된다.

한편에선 벌써부터 이번 총선 낙선·낙천자를 중심으로 재보선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새누리당에서 이탈해 국민의당 지지로 넘어갔고 국민의당이 38석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점을 감안해 일부 새누리당 낙선·낙천자 중에서 국민의당 쪽 문을 두드리는 타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 쪽 일부에서 그런 의향을 갖고 접촉을 제안해온 경우들이 있다”면서 “아직 많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시간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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