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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어도, 3채 있어도…주택연금 가입됩니다

9억 넘어도, 3채 있어도…주택연금 가입됩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20 21:18
업데이트 2016-04-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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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은 세테크·6070은 집테크…요즘 이것 모르면 억울해요

금융위, 고령층 위해 제한 풀어
‘내집연금 3종세트’ 25일 출시
임종룡 상담센터 등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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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0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은퇴 전문가와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0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은퇴 전문가와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가입 제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소득이 없어 소비가 원활하지 못한 고령층 수요가 많다고 보고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거나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합산 가격 9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아예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 제한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또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를 하고 욕실,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 7월 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입 대상자가 7만 1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상담센터 준비 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낀 60세 이상이나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하는 40~50대,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연금 가입 시 각종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오는 25일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예약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를 통해 예약 상담을 신청하면 가까운 지점이나 은행으로 연계해 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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