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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쓰시마불상, 원소유처로 돌려달라” 소송

부석사 “쓰시마불상, 원소유처로 돌려달라” 소송

입력 2016-04-20 20:42
업데이트 2016-04-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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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절도범 韓 반입 ‘관세음보살좌상’ 반환 늦어질 듯” 반발

4년 전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시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에 대해 원 소유처로 알려진 부석사가 불상의 일본 인도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부석사는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관세음보살좌상’(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교도통신도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지 않도록 하거나 반환을 늦추려는 조치로 부석사가 소송을 낸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불상 반환 문제는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고, 불상을 잃은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는 지난달 한국 법무부·외교부·문화재청에 조기 반환 요청서를 우송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한국 문화재청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에서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석사 측은 그동안 불상 보존을 위해 조계종 종단차원에서 학술대회를 여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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