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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광객 성형브로커 무더기 적발…수수료 9천여만원 챙겨

中관광객 성형브로커 무더기 적발…수수료 9천여만원 챙겨

입력 2016-04-20 07:49
업데이트 2016-04-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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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경쟁 과열돼 수수료 최대 50% 요구…의사에겐 의료법 위반 적용 못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을 성형외과와 연결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한국인과 중국인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W(34·여)씨와 한국인 김모(39·여)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W씨 등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약 1년여 동안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50%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9천315만4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등록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해왔다.

특히 병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들 브로커가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폭리를취해 외국인 환자들은 더 비싼 수술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들의 소개로 받은 성형수술이 잘못되더라도 환자는 이들에게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성형외과 근무자와 1: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들의 범행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 불법브로커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들 외에 2007년 유학비자로 입국했다가 2010년 비자만료 이후 약 5년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해온 T(28·여)씨 등 다른 중국인 불법 브로커 4명은 수배했다.

그러나 불법브로커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은 먼저 알선을 사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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