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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책임형 발주제도 도입

건설사 시공책임형 발주제도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20 11:00
업데이트 2016-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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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에 시범 적용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건설관리)과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공사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직된 발주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공책임형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끝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에서 책임지고 공사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다.

현재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분쟁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복잡한 공사일수록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사비 상한을 설정해 계약하므로 공사비 증가 리스크도 줄어든다. 사후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발주자에 공개돼 사업관리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순수내역입찰제는 2007년 도입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된다. 현재는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한 이해없이 수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발주제도가 도입되면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3분기에 발주된다. 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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