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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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압적 상황… 영업정지 부당”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지만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부당하다는 결정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렸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모(여)씨의 가게에 3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중 2명은 일면식이 있던 성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인 A씨는 건장한 체격에 온몸엔 문신을 하고 있었다.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여러 정황상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팔았다. 위압감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 달라 말하기도 어려웠다.

일행이 진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뒤 2시간 후에 A씨는 다시 가게로 찾아와 본인이 만 18세라고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진씨의 남편은 “부당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진씨는 지난해 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의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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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꽃재교회 2층 대예배실에서 열린 ‘제2회 광화문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성탄 행사다. 공공 재원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됐으며, 연말을 맞아 광화문 일대 본부 이전과 다수의 집회·시위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장소를 조정해 진행됐다. 이번 성탄예배는 서울연회 산하 387개 교회와 모든 성도, 그리고 시민들에게 열린 예배로 드려졌으며, 종교를 넘어 성탄의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사회자의 진행 아래 환영 메시지와 대회 소개, 축사에 이어 다양한 찬양과 연주, 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다채롭게 전하며 현장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제2회 광화문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성탄 기념행사를 넘어, 찬양과 연주, 어린이 합창, 메시지와 기도가 어우러진 종합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어 성탄의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2회 광화문 크리스마스’ 성탄행사 참석… 축사 전해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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