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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법안 국회 ‘낮잠’…원생 60명 학대 유치원 ‘멀쩡’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낮잠’…원생 60명 학대 유치원 ‘멀쩡’

입력 2016-04-18 16:19
업데이트 2016-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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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작년 12월 낸 아동학대 근절 유아교육법 개정안 계류중원장·교사 7명 사법처리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경영자, 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 장관(국립)이나 교육감(공·사립)이 폐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뼈대였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2월 청주지검은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등 위반)로 청주 모 사립유치원 교사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이 유치원 원장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3명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가해 교사별로 가볍게는 벌금 100만원을, 무겁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회봉사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원장은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원장은 이 유치원의 소유주는 아니었다.

자로 잰듯한 ‘칼군무’를 음악제에서 선보이기 위해 아이들을 몰아붙인 교사들과 원장은 유치원 측에 의해 해임됐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이 유치원은 지금쯤 충북도교육청의 폐쇄 추진 대상 리스트에 올랐어야 한다. 원장과 교사 등 무려 7명이 아동학대에 연루된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와 원장은 처벌받고 해고됐지만 아동 학대의 온상이었던 이 유치원은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은 다른 교사들을 대체 고용,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새 원장 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폐원을 모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가 몇 번 열렸지만,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은 이 유치원을 지도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시정 명령했지만, 그 이상의 엄벌 카드를 뽑아들 수 없는 처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다면 폐쇄 명령을 검토했겠지만, 법 테두리를 넘는 조처를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유치원 운영자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며 “아이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교사들도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재롱잔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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