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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 사건, 형사부에 배당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 사건, 형사부에 배당

입력 2016-04-18 15:07
업데이트 2016-04-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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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8일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으로부터 고발 취지를 청취한 뒤 진 검사장의 조사 필요성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비상장사였던 넥슨의 주식을 매입한 뒤 지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처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천500원에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기간에 일본 증시 상장이라는 호재를 만나 주식 가치가 크게 뛰었다.

주식은 법조계 지인인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2005년 당시 대기업 변호사)와 함께 넥슨 미국법인 대표를 맡았던 이모씨에게서 산 것으로 파악됐다.

진 검사장이 비상장사 주식을 어떤 경위로 샀는지,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와는 모종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넥슨의 일본 상장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놓고 의혹이 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봐야 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일단 이번 고발사건의 공소시효 문제부터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된 만큼 공소시효는 ‘수뢰 종결 시점’인 2015년으로부터 1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 검사장이 뇌물로 주식을 받았다고 해도 2005년에 거래가 이뤄진 만큼 당시 법을 기준으로볼 때 10년이라는 시효를 이미 완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현재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 내역을 재검증하고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사표 수리를 정하는 데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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