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상균 “노동투쟁 불법 아냐”…검찰 “관련자들 모두 유죄받아”

한상균 “노동투쟁 불법 아냐”…검찰 “관련자들 모두 유죄받아”

입력 2016-04-18 13:44
업데이트 2016-04-18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첫 공판서 시위주도·경찰진압 등 쟁점 놓고 공방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고용과 노동 문제를 모두 정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이라며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부터 이같은 권리를 모두 금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집회 참가자였을 뿐 주도하지 않았고,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방법이 위법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버스 차벽으로 시위를 통제하고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이들 중 일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경찰의 진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노조쟁의실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부상을 입고 51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민노총은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과 더불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앞으로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