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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사법연수원 변호사 또 갈등…징계 문제 공방

로스쿨-사법연수원 변호사 또 갈등…징계 문제 공방

입력 2016-04-18 07:02
업데이트 2016-04-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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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단체장이 연수원 출신 단체장 상대로 낸 징계요청 기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의 회장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단체의 회장을 징계해달라며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로 불거진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갈등이 이번 결정을 놓고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김정욱(37·변호사시험 2회) 한국법조인협회장이 김학무(36·연수원 39기) 대한법조인협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했으니 징계해달라”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나온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두 단체는 사시 존치를 두고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출범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는 아니다. 변호사법상 법정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뿐이다.

김정욱 회장은 지난해 5월 “김학무 회장이 변협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해 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신청했다.

인천변회 소속인 김학무 회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법률서적인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상식’을 출간하면서 자신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소개했다.

변협 내규인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협에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광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변회는 규정 위반은 맞지만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인천변회는 “의뢰인 유치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록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의 의도가 사시 존치 갈등을 배경으로 상대 협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징계 신청이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과 무관치 않아 ‘원래 의도’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기각 결정에 변호사들은 ‘출신 배경’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연수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초부터 연수원 출신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낸 무리한 진정이었다”며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전문변호사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는 무질서한 전문영역 광고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위반은 맞지만 징계할 수 없다는 이번 결정은 등록제도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내년에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해 사시를 계속 시행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개정법안이 19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다음달 말 끝나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존치 논란은 20대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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