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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 합의…“21일부터 한 달간”

여야 3당,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 합의…“21일부터 한 달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4-18 14:16
업데이트 2016-04-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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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뒤 첫 만남
여야 총선 뒤 첫 만남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3 총선 뒤 처음으로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은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인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후 첫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21일∼5월20일로서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회의결과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각 당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수석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시작일을 20일로 발표했으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는 국회법(제5조) 규정을 근거로 21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공고키로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임시회는 하루 전에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가능하다”면서 “오늘 임시회 소집 공고를 하면 21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있는데 이는 각 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회동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설치 관련 법안과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의 적극적 논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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