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기부채납액의 50%까지 현금납부를 허용하되,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이 전체 사업부지의 8% 범위에서 진입도로, 공공시설 등을 지어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기부채납액으로 전부 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잇따랐고 지자체가 사업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건축물 등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 ‘미니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거나 정비조합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는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이면 현행처럼 표준건축비만 정비조합에 보상하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면 표준건축비에 더해 대지 가격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면 대지 감정평가액의 30%, 10년 미만이면 50%를 보상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개정안은 전체 기부채납액의 50%까지 현금납부를 허용하되,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이 전체 사업부지의 8% 범위에서 진입도로, 공공시설 등을 지어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기부채납액으로 전부 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잇따랐고 지자체가 사업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건축물 등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 ‘미니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거나 정비조합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는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이면 현행처럼 표준건축비만 정비조합에 보상하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면 표준건축비에 더해 대지 가격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면 대지 감정평가액의 30%, 10년 미만이면 50%를 보상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