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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김씨, 아침부터 흉기들고 배회…경찰, 구속영장 신청

묻지마 칼부림 김씨, 아침부터 흉기들고 배회…경찰, 구속영장 신청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4-18 11:20
업데이트 2016-04-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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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1명을 숨지게 한 김모(49)씨가 사건 당일 아침부터 흉기를 들고 어등산 속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흉기로 목 등을 찔러 등산객 이모(63)씨를 숨지게 하고 산 정상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등산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김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7분쯤 광주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등산객 이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당시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이씨를 위협했고 이씨가 “칼을 버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목과 가슴, 등, 허벅지 등을 9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산정상인 동자봉(해발 154m) 부근으로 달아나며 또다시 흉기로 등산객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우연히 마주친 한 남성을 향해 “사람 하나를 죽였다”며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며 남성이 달아나자 다시 산 위로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지점에서 산 정상부로 1㎞가량 쫓아가 찾아낸 김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테이저건을 쏴 범행 30여분만인 5시 45분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가출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군복과 흉기를 주워 인근 대학을 돌아다녔고, 17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어등산을 배회해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다 횡설수설을 반복하는 점, 신경약을 30여년간 복용하다가 지난 1월부터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묻지마’식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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