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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여인 원했는데… 노총각의 한숨

우크라 여인 원했는데… 노총각의 한숨

입력 2016-04-18 02:52
업데이트 2016-04-1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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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업체 나라 바꿔 성사 안돼”

법원 “영업정지 사유는 아니다”

수도권에 사는 중년 남성 윤모씨는 짝을 찾지 못해 고심하다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았다.

이 업체는 “동유럽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신부감을 고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윤씨에게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미녀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나라다. 아름다운 서양 여성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꿈에 부푼 윤씨에게 업체가 요구한 항공료와 맞선 비용 등 3500만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출국일이 다가오면서 업체의 말이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대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결국 업체의 강권에 못 이겨 윤씨는 계약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했다. 이곳에서 그는 현지 여성 10여명과 맞선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돈만 날리고 귀국한 윤씨는 우크라이나를 가지 못한 게 신부를 찾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 중개소가 계약을 어기고 나를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업체를 관할 구에 고발했다. 구는 “업체가 목적지를 바꾸면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맞선 여성의 신상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10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정보를 윤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제재 사유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건 사기 의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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