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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고객 소득 확인 금융사가 국세청에 하면…”

“ISA 가입 고객 소득 확인 금융사가 국세청에 하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17 23:40
업데이트 2016-04-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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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 개혁단’ 회의 발언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들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잊고 오는 바람에 ‘허탕’ 치는 고객이 많은데 금융회사가 직접 국세청에 정보를 확인하면 어떨까요?”(A은행 고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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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등 금융협회 및 금융사 임원 4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소비자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고구마식’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며 업계 스스로 꾸린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식 직후였다.

첫 회의에서는 각종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ISA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진 원장은 ‘ISA 관련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에 대해 “개인정보 오·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돼 쉽지는 않으나 국세청에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오랜 숙원인 ‘투자일임업’ 전면 개방 요구도 나왔다. “ISA상품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는데 전면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주문이었다.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은행도 증권사처럼 고객의 돈을 대신 굴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금리 장기화에 ‘먹거리’(예대마진)가 줄어든 은행들로서는 욕심 나는 영역이다. 하지만 진 원장은 “시기상조”라며 “ISA 외에는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보험업계는 현행법상 가입자격 심사(언더라이팅) 등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데 해외시장은 ‘예외’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데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고객 성향 파악이 쉽지 않아 위험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취임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업계 염원으로 꼽은 ‘방문판매법’ 개정도 논의됐다. 영업점 창구뿐 아니라 고객의 집과 사무실을 방문해 특정금전신탁(고객이 맡긴 돈을 특정 기업 주식이나 채권, 기업어음, 간접투자상품 등에 투자하는 상품)을 팔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진 원장은 “(불완전판매 등) 업계 자율 정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의 건의사항이 고객 신뢰 회복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보다는 업권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한 금융권 인사는 “질의내용만 놓고 보면 금융권 ‘개혁’이 아니라 ‘개업’이 목표 같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금융 관행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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