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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박치근 첫 공판…혐의 인정

‘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박치근 첫 공판…혐의 인정

입력 2016-04-15 16:21
업데이트 2016-04-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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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 소환 허위서명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와 정모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이들을 대신해 변호사가 “동의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을 주민소환법 위반·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다.

법리검토 결과, 이들이 서명 자체를 위조하도록 지시했지만 직접 서명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민소환법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변호사는 “경남도교육감 소환운동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현안은 다 끝났음에도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전 사장 수사는 늦어지고 있다”며 “박 전 사장 때문에 피고인 신병 판단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소록을 이번 범행에 활용하는 등 여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아직 주소록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추가로 기소되면 그때 보석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가 공동소유한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 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대호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홍 지사가 구단주인 경남FC 대표이사로 지난해 7월 취임한 그는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하자 지난 2월 25일 사직했다.

다음 재판은 5월 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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