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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사범 본격 수사…수원지검 당선인 16명 입건

檢, 선거사범 본격 수사…수원지검 당선인 16명 입건

입력 2016-04-14 14:57
업데이트 2016-04-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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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3명 불구속 입건…10월13일 공소시효 전까지 마무리

검찰이 4·13 총선이 끝나자 마자 불법 선거사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14일 유권자들에게 쌀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입건된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재까지 본청 및 안양·안산·여주·이천·평택 5개 지청에서 16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당선인은 16명이다.

본청 기준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2.8%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사범이 25.7%, 기타 17.14%, 불법선전사범 11.42%, 폭력선거사범 2.85% 등으로 나타났다.

입건 대상자는 지난 19대 총선 143명보다 13%가량 늘었으며, 당선인은 33명보다 42%가량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은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의 집무실 등 이천시청과 산악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당선인 이외에도 각종 불법선거에 연루된 사범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 노모(45)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후보자와 직접 연관된 불법선거 사건에 대해선 고발·고소인 또는 참고인 조사만 한 뒤 투표일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연기했다.

앞으로 피고발·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당선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10월13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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