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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등 교육정책 순탄치 않을듯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등 교육정책 순탄치 않을듯

입력 2016-04-14 10:33
업데이트 2016-04-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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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등 법안 제정 ‘난망’…국정 역사교과서 추진도 험로 예상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들이 어떻게될지 주목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관련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겠다며 내놓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편성하도록 한 내용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 뒤 나온 법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는 특히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입법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총선 뒤 새누리당과 협조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데다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야당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 야권과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교육 관련 입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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