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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기만 기다린 검찰, 동시다발 압수수색…당선인 98명 수사 중

총선 끝나기만 기다린 검찰, 동시다발 압수수색…당선인 98명 수사 중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14 20:32
업데이트 2016-04-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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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출신 당선인 “표적수사 중단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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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쌀 불법기부 혐의’ 이천시청 압수수색
김진표 ‘쌀 불법기부 혐의’ 이천시청 압수수색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 이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2월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5㎏짜리 쌀을 나눠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 104명을 입건, 98명에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국 지검별로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따.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은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0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이날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과 관련해 이천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 쌀을 받았다는 산악회 회원 A씨의 자택과 식당 등이다.

검찰은 김 당선인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김 당선인은 또 회원들에게 “조병돈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등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나눠준 쌀 구입 경위와 그 타당성, 그동안 시의 홍보용 쌀 배부 현황 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김 당선인과 조 시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김 당선인과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김 당선인 측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산악회원과 덕담이 오간 것이지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울산지검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의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북구 호계동 윤 당선인 선거사무실에서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주요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윤 당선인과 관련된 마을공동체 ‘동행’, 북구 매곡 여성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한 혐의 등을 잡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한 사무실) 2곳은 일반인 누구나가 출입 가능한 개방된 공간으로 도시텃밭 사업과 주민들이 휴식하는 마을카페 역할 등을 한다”며 “표적 기획 수사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밝힌 바 있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윤 당선인은 북구에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와 맞붙어 61.49%(5만 5621표)의 지지를 얻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동해·삼척 선거구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비롯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삼척시 선관위에 고발된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공식 선거운동이 끝난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당선인 측은 “한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돕고자 한 것으로 민감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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