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대하자마자 몰카 찍다 덜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5·취업준비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의정부시내 한 영화관에 딸린 오락실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4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이날 우연히 부인과 영화를 보러 나온 101경비단(청와대 경비부대) 소속 황윤호 경장에게 발각됐다.
황 경장은 현장에서 이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 출동한 지구대에 넘겨줬다.
이씨는 경찰에서 “군에서 제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호기심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