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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한달된 20대, 女 치마 속 몰래 찍다가 靑경비단원에게 걸려

제대 한달된 20대, 女 치마 속 몰래 찍다가 靑경비단원에게 걸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14 13:56
업데이트 2016-04-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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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제대하자마자 몰카 찍다 덜미
20대 제대하자마자 몰카 찍다 덜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20대가 비번이던 청와대 경비단에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5·취업준비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의정부시내 한 영화관에 딸린 오락실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4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이날 우연히 부인과 영화를 보러 나온 101경비단(청와대 경비부대) 소속 황윤호 경장에게 발각됐다.

황 경장은 현장에서 이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 출동한 지구대에 넘겨줬다.

이씨는 경찰에서 “군에서 제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호기심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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