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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경준 고발… 檢 수사 가능해져

시민단체, 진경준 고발… 檢 수사 가능해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4-12 22:40
업데이트 2016-04-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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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 투자로 1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을 빚고 있는 진경준(49·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검사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의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검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한 뒤 넥슨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며 “이는 포괄적 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여 지난해 126억 461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과의 친분 관계로 일반인은 쉽게 살 수 없는 넥슨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그 결과 120억여원의 이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지불한 4억원 정도로는 넥슨 주식을 2000주만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8000주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6일 진 검사장에게 질문서를 보낸 데 이어 11일에는 김 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진 검사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만큼, 검찰은 공직자윤리위 조사와 상관없이 진 검사장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뒤 조사를 하게 할 예정”이라면서 “진 검사장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부터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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