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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청해진해운 상대 1천800억원대 구상금 받을수 있나

유병언·청해진해운 상대 1천800억원대 구상금 받을수 있나

입력 2016-04-12 15:37
업데이트 2016-04-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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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사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갚으라는 소송 진행중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침몰 사고의 장본인들로부터 희생자 측에 지급한 1천억원대의 보상금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 등에게 지급된 사고 피해 보상금과 수색구조비 등을 일단 국고에서 집행했으니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갚으라는 소송이다.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뿐 아니라 선장과 선원,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도 소송의 ‘피고’다.

정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보상금,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해 왔다.

지난달 현재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1천132억원이고, 이 가운데 1천24억원을 피해자 측이 수령해 갔다.

배·보상 절차와 별도로 정부는 작년 6월부터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4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참사 책임자들이 피해 보상에 써야 할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놓은 것이다. 법원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액수는 1천670억원에 달한다.

재산 보전 처분을 마친 정부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본안 소송을 냈다. 참사 책임자들이 국고에서 나간 돈을 갚도록 해 달라고 제기한 정식 소송이다.

일단 1천878억원으로 매겨진 청구 액수는 향후 보상비가 추가로 지출되면 더 늘어난다.

이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끝나도 환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상당수가 금융기관 담보로 잡혀 있어 환수액이 청구액에 크게 못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환수 금액은 재판이 확정되고 집행절차가 완료된 뒤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경매 낙찰액,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안분 등을 따져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책임자들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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