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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도 급증하는 인터넷 성매매·음란정보

단속해도 급증하는 인터넷 성매매·음란정보

입력 2016-04-12 14:32
업데이트 2016-0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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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차단·삭제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25% ↑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와 음란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접속차단이나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3만8천3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758건)보다 24.6%(7천580건) 증가한 것이다. 매주 2천949건의 불법·유행정보에 대해 삭제, 차단 같은 조처를 취한 셈이다.

여기에 방통심의위가 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통해 요청한 2천308건을 합치면 시정 요구한 불법·유행정보는 4만646건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도박 정보가 1만2천697건으로 3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성매매·음란 정보(1만1천41건·28.8%), 불법 식·의약품 정보(8천878건·23.2%), 기타 법령 위반(4천47건·10.6%), 권리 침해(1천675건·4.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8% 증가해 가장 높았다.

성매매·음란 정보의 증가는 민원 신청과 자체 모니터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방통심의위는 분석했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주로 남녀의 성기나 음모 노출, 성행위 등의 구체적 묘사, 성매매를 알선·유도하거나 조장·방조하는 내용 등이었다.

또 권리침해 정보는 46.0% 늘어 그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박 정보의 경우 대부분(88.6%)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타 기관의 요청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인터넷 방송, 포털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음란, 도박, 마약 거래 등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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