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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조작사태, 소스코드 없으면 리콜 무의미”

“폴크스바겐 조작사태, 소스코드 없으면 리콜 무의미”

입력 2016-04-12 11:52
업데이트 2016-04-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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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집단소송 참여 누적 원고 4천338명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폴크스바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소스코드를 제출받지 못하면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측에서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폴크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돼 ‘뻥 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리콜 방안을 내라고 두루뭉술하게 요구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소스코드 제출을 요청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A2L 파일(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소 구조 설명서), HAP 파일(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16진수 파일), 소프트웨어 사양서(ECU의 제어 알고리즘을 설명한 설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본사에 리콜 방안의 주요 내용인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폴크스바겐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그간 폴크스바겐은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일부 개조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유럽 등에 판매한 차량은 엔진을 제어하는 ECU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 연비에 아무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 교통당국이 폴크스바겐 차량 중 가장 먼저 리콜을 승인받은 픽업트럭 ‘아마록’의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Nox(산화질소) 배출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나머지 차종에 대한 리콜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태다.

하 변호사는 “독일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가 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리콜 방안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인가를 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소스코드가 있다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입증해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환경청도 폴크스바겐이 제시한 리콜 방안으로는 산화질소·연비 등의 완전 해결이 불가능하고 리콜 실시 후 불법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전량 환불 및 운행 중단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퇴짜’를 맞는 등 아직 리콜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하 변호사는 “작년 9월 폴크스바겐 사태가 터진 뒤 7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이 계속 길에서 오염물질을 내뿜고 다니게 방치되고 있다”며 리콜 대상 차량의 방치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 리콜 사태를 계기로 차량 소유주들이 국내에서 제기한 집단 소송에 현재까지 누적 원고 4천33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은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폴크스바겐의 대형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의 5차 심리 기일이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올 여름 담당 판사의 심리로 차량 환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 낸 집단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객 보상 방안이 나오면 그걸 한국 고객에게 적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전량 환불 조치가 내려진다면 우리나라도 전량 환불 조치를 할지에 대해 환경부가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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