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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어 또 가동된 ‘댓글 알바’…선관위, 새누리 권혁세 후보 측 검찰 고발

대선 이어 또 가동된 ‘댓글 알바’…선관위, 새누리 권혁세 후보 측 검찰 고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12 13:51
업데이트 2016-04-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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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 측 “봉사자가 단독적으로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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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선관위,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측 검찰 수사의뢰
경기 선관위,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측 검찰 수사의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에서 권혁세(분당갑)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댓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도 다량의 온라인 계정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권혁세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 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의 관리·감독 아래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위법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후보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권 후보 이름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이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고발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권혁세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해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정식 용역계약을 맺고 한 부분”이라며 “선관위에 그 부분에 대해 따져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측 관계자는 권 후보의 지시·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A씨와 해당 업체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며 “권 후보가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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