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50만원 지급강행…정부와 갈등 심화

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50만원 지급강행…정부와 갈등 심화

입력 2016-04-11 16:28
수정 2016-04-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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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천명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청년수당 정책 놓고 법정소송은 계속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했다.

청년수당 정책의 합법성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선심성 복지정책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이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린카드 방식은 불편이 크다는 청년 의견을 수용했다”며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훈련 수당으로 소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이의 실행을 막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공표한 후인 지난해 11월23일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워 제동을 걸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으며 본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서울시가 보내온 협의서와 이날 발표를 비교하면 클린카드 부분이 현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7월에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복지부는 5월 초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다빈도 안건’으로 처리할지, 협의 기간이 6개월인 ‘쟁점 안건’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쟁점 안건이 되면 협의 시한이 9월초로 늦춰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에 지급하는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며 “복지부에서도 청년 지원과 관련된 사안이라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데 대해서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해도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가 ‘묻지마’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할 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지정책이 복잡·다양해지며 전달 체계에 비효율성이 커진 데 따라 차라리 직접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평가한다.

당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일단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본인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됐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비금전적 도움도 줄 계획이다.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그룹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을 운영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화답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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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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