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쓰시마불상 왜구 약탈 개연성 높지만 단정하긴 어려워”

정부 “쓰시마불상 왜구 약탈 개연성 높지만 단정하긴 어려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1 10:33
업데이트 2016-04-11 1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절도범이 들여온 관세음보살좌상 日에 반환 여부 주목

4년 전 한국 절도범이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시에서 훔쳐 들여간 불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개연성이 높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NHK가 11일 보도했다.

2012년 한국 절도범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시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관세음보살좌상.[연합뉴스 자료사진]
2012년 한국 절도범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시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관세음보살좌상.[연합뉴스 자료사진]
NHK에 따르면 한국 문화재청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반입한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검찰이 불상 반환과 관련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고 NHK는 전했다.

이 불상은 절도범의 손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됐을 때 불상 원 소유처인 한국 서산 부석사 신도들이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불상 반환 문제는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고, 불상을 잃은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는 지난달 한국 법무부·외교부·문화재청에 조기 반환 요청서를 우송했다.

그런 반면 서산 부석사가 반환 중지 가처분으로부터 3년 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탓에 지난 2월 26일 자로 한국 검찰은 가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