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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그 출발선을 공정하게

대학교육, 그 출발선을 공정하게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4-11 10:30
업데이트 2016-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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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부는 대학교육에 있어 ‘출발선에서의 기회는 공정하게’주기 위해 2012년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이래 매년 재원을 늘려 작년에는 3조 6,000억 원까지 그 지원액을 확대했다. 그리고 이를 대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가장학금을 도입할 ’12년 당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엔 가구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일부 소득․재산정보만 반영돼 세밀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웠고, 특히 금융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어 그 객관성․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에 있어 소득과 일반재산은 물론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망라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작년부터 시행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 분산․운영중인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세청 등 45개 기관, 610종의 공적정보가 연계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LH임대주택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로써 소득,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예금․적금․보험․수익증권 등 금융재산과 부채를 모두 반영하게 되어 가구 소득분위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소득․재산․부채 자료 포착의 시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이의신청’제도를 신설, 공적자료의 집계시점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에 대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대학생이 지원받는 국가장학금의 금액과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대상인지 여부는 소득분위 산정시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되는 가구의 소득, 재산 및 부채에 관한 데이터이므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도 이러한 자료 포착의 정확성․적시성을 더욱 높여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과거보다 진일보한 기반 위에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며 정책수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상의 개선점을 더욱 자세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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