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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 때려 혼수상태… 20대 엄마 징역6년

5세 딸 때려 혼수상태… 20대 엄마 징역6년

입력 2016-04-10 18:22
업데이트 2016-04-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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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5살 된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의 딸을 학대한 A씨 지인 B(38·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학대,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빠트렸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식당일을 하는 A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면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 등으로 온몸을 상습적으로 때려 결국 지난해 5월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B씨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난해 5월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딸의 허벅지에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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