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1300여명 불법 모집해 4620만원 대신 내줬지만 ‘탈락’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들을 모집한 뒤 수천만원의 당비를 대신 내준 A(7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만 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당원 1300여명을 불법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의 6개월치 당비 4620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원모집을 도운 측근들에게는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활동비를 받은 당원모집자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결국 공천은 받지 못했다”며 “활동비를 받은 당원모집자들의 정확한 인원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선관위가 이번에 고발한 당원모집자 인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도내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퇴직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자 모두 선거구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