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프리카 대사관에 침입해 샤워하고 컴퓨터 부수고…‘간 큰’ 노숙인

아프리카 대사관에 침입해 샤워하고 컴퓨터 부수고…‘간 큰’ 노숙인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10 11:22
업데이트 2016-04-10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대 노숙자가 최근 서울의 한 외국대사관저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4개월 전 이 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 노숙인이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용산구에 있는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에 40대 남성 A씨가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다. 당시 대사가 휴가를 떠나 빈집이던 대사관저에서 A씨는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먹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한 것이다. 또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팽개치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다음날 관저 직원은 엉망이 된 집안을 보고 “괴한이 침입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관저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주소가 충북 제천으로 돼 있지만,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당시 관저에 침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관저에 무단 침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이 있은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A씨는 다시 그 대사관저를 찾아가 벨을 눌렀다. 관저 직원이 문을 열어주고 보니 A씨였다. “사과하러 왔다”는 둥 횡설수설하는 A씨가 무서웠던 직원과 대사는 A씨에게 나가라고 한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저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기에 무단 침입 혐의는 없었고, 나가라는 말에 순순히 밖으로 나가 퇴거불응 혐의도 없었다. 그러나 두 번이나 관저를 찾아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위협감을 줬다고 판단한 령찰은 경범죄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A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자 해당 대사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구상서를 보내 관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A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무단침입 사건 이후 이미 경찰은 관저에 순찰함을 설치하고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서 “관저 인근에 대한 경비와 순찰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