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포의 역주행’ 버스전용 차로서 역주행한 견인차…‘국민 제보앱’이 단죄

‘공포의 역주행’ 버스전용 차로서 역주행한 견인차…‘국민 제보앱’이 단죄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10 10:17
업데이트 2016-04-10 10: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13일 오후 5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핸선 청주 IC 부근에서 견인차 1대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 빠르게 내달렸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주변 운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건 운행 방향이었다.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장면은 다른 차선에서 마주 보며 운행 중이었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함께 제보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견인차를 찾아냈다.

견인차 운전자 A(35)씨는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경쟁 업체를 제치고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려고 목숨을 건 고속도로 역주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삼아 A씨를 난폭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스마트폰 국민 제보앱이 난폭·보복 운전 단속의 일등공신으로 떠올랐다.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이유 없는 소음 발생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하는 경우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5건의 난폭·보복 운전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2건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으로 제보받았다. 이어 방문 신고 5건, 112신고 3건, 인터넷 국민 신문고 2건, 기타 23건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0건은 범칙금 통고 처분, 27건은 내사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급제동·감속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어붙이기가 4명, 신호위반 3명, 중앙선 침범 2명 등의 순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난폭·보복 운전 고발 의식이 확산하면서 공익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익명이 보장되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보앱까지 더해지면서 난폭·보복 운전자들이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