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여제자를 수차례 껴안고 뽀뽀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안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안 씨는 작년 6∼7월 제자인 A(15)양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안거나,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던 A양을 뒤에서 안는 등 추행했다.
A양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자신의 쪽으로 돌린 뒤 뽀뽀하려고도 했다.
이를 거부하는 A양에게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감싸 안기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안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안 씨는 작년 6∼7월 제자인 A(15)양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안거나,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던 A양을 뒤에서 안는 등 추행했다.
A양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자신의 쪽으로 돌린 뒤 뽀뽀하려고도 했다.
이를 거부하는 A양에게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감싸 안기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안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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