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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59조 불법 자전거래’ 1개월 랩 업무 정지

현대증권 ‘59조 불법 자전거래’ 1개월 랩 업무 정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07 22:48
업데이트 2016-04-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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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합병엔 지장 없을 듯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7일 금융 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업무중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랩어카운트만 중지돼 이번 징계가 KB금융지주와의 합병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같은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9500여회에 걸쳐 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수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증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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