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예인선을 몬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박모(6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확인됐다.
예인선 S호(161t·승선원 6명) 선장인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군산항에서 모래바지선 H호(2천876t)를 예인해 출항, 해경에 적발된 당일 당진 현대제철부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항만관제센터(VTS)는 박씨가 모는 예인선이 지그재그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해경에 신고했다.
박씨는 조사에서 “오랜 항해가 지루해 오전 10시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에서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확인됐다.
예인선 S호(161t·승선원 6명) 선장인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군산항에서 모래바지선 H호(2천876t)를 예인해 출항, 해경에 적발된 당일 당진 현대제철부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항만관제센터(VTS)는 박씨가 모는 예인선이 지그재그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해경에 신고했다.
박씨는 조사에서 “오랜 항해가 지루해 오전 10시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에서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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