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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에게 나체사진 요구한 40대 교사, 과거에도 여학생·학부모와 성관계

여제자에게 나체사진 요구한 40대 교사, 과거에도 여학생·학부모와 성관계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7 19:21
업데이트 2016-04-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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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과거 여학생을 비롯해 학부모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도 재판 도중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9월 A양(14) 등 여중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 교사는 한 달간 집요하게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A양은 강압에 못 이겨 총 5차례에 걸쳐 가슴 등이 드러난 17장의 사진을 이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씨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A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이씨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여제자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여제자를 포함해 한 학부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우발적인 범행인 만큼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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