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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페 귀화 끝내 발목 잡은 ‘약물’

에루페 귀화 끝내 발목 잡은 ‘약물’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4-06 23:00
업데이트 2016-04-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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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특별 추천 심의 부결… 女농구 첼시 리는 추천 확정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왼쪽·28·청양군청)의 한국 국적 취득이 결국 좌절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육상선수 에루페의 특별 귀화 추천을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미국 출신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오른쪽·27·KEB하나은행)는 특별 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에루페의 귀화 추천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2년 도핑 이력 때문이다. 당시 에루페는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2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1월 특별 귀화 추천 심의에서도 이 탓에 추천이 보류됐다. 그때 에루페는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그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날 체육회는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쓰겠다고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유 면책특권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도 하지 않았다”며 에루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에루페 귀화 추천에 대한 재심의는 없다”면서 “정말 귀화하고 싶다면 특별귀화가 아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지난달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5분 13초의 국내 대회 최고 기록으로 우승했다. 특별 귀화가 이뤄질 경우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 귀화 추천이 확정된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국 국적을 최종 획득한다. 체육회에서 추천한 선수가 법무부 국적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아직 없다.

첼시 리는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 최종 예선에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할머니가 한국계로 알려진 그는 2015~16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득점, 리바운드 등 6관왕을 차지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6-04-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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