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전주지검과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뒤 198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고인은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김근태씨 고문 사건에 연루된 이근안씨 재판에서는 특별검사로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과 보안사 윤석양 이병 사건 등 시국 사건들의 변론을 맡는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맡는다. 고인은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총무간사와 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지냈다. 1995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 선산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효순씨와 아들 태윤씨, 딸 지향씨가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족과의 논의를 거쳐 고인의 장례를 시민사회단체장 등으로 치를 예정이다. (02)3410-3151.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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