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보 125명 수사… 당선 무효 속출할 듯

檢, 후보 125명 수사… 당선 무효 속출할 듯

입력 2016-04-06 23:02
수정 2016-04-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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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재 선거사범 958명… 19대 때보다 32%나 늘어

4·13총선 후보 7명 중 1명꼴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법원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양형을 공언하고 있어 선거가 끝난 뒤 ‘당선 무효’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체 등록 후보 944명 가운데 14.1%인 1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125명은 수사 중이다.

불법 선거운동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와 인터넷, SNS 등에 의존하는 이번 총선 양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어 금품살포 30명(22.6%), 여론조작 9명(6.7%) 등이다.

총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후보 본인 외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까지 포함하면 선거 사범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까지 적발된 전체 선거 사범은 958명으로, 이미 2012년 19대 총선 같은 기간 726명에 비해 32.0% 급증했다. 앞서 19대 총선 당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으며, 이 중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보도 있다. 강원 지역의 A후보는 한 체육행사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후보의 공판은 이미 두 차례 열렸고 총선 이후인 오는 22일 재개될 예정이다.

검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꼬리 자르기’가 없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총선 이후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법원 역시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17∼19대 총선에서 선거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36명은 범행부터 당선무효 확정까지 평균 19.7개월이 걸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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