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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명예회복 물거품…약물에 발목 잡힌 수영영웅

박태환 명예회복 물거품…약물에 발목 잡힌 수영영웅

입력 2016-04-06 20:48
업데이트 2016-04-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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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대표선발 규정 개정 않기로

올림픽에 출전해 약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보려던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에도 3년간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년 7월 만들어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⑥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채취한 소변샘플에서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당했다.

FINA 자격정지 징계는 지난 3월 2일로 끝이 났다. 그럼에도 박태환은 체육회 규정 때문에 오는 8월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에는 여전히 출전할 수 없는 처지였다.

체육회 규정에 대해서는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다.

2011년 10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OC는 결국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반면 이 같은 사례에도 특정 선수를 구제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해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만을 기다리며 훈련해왔다.

징계에 따른 훈련 여건의 제약 탓에 충분한 훈련이 어려워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은 일본 오사카에서 물살을 가르기도 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호주로 건너가 전지훈련을 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열릴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회에서 규정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하면서 박태환의 바람은 수포가 됐다.

박태환은 수영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그만한 실력의 선수가 나오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독보적 스타였다.

그는 2007년 호주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수영 선수 중 최초로 월드 챔피언이 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자유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 은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한 번 한국 수영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실패 등 좌절도 겪었지만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르며 부활을 알렸다.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자유형 400m에서 금빛 물살을 갈라 4년 만에 월드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다.

2연패를 노린 2012년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는 예선에서의 실격 파동을 딛고 역영을 펼쳐 은메달을 수확했다.

그러나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그가 공들여 쌓아온 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올림픽 무대에 다시 서서 명예를 되찾으려던 선수로서 마지막 꿈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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