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대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 구속…아이는 학대 사망

20대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 구속…아이는 학대 사망

입력 2016-04-06 15:51
업데이트 2016-04-06 15: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처제 “살해한 조카는 형부가 성폭행해 낳은 아들”“도주 우려” ‘성폭력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구속

3살짜리 아들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형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숨진 A(3)군의 아버지이자 살인 혐의를 받는 B(27·여)씨의 형부인 C(51)씨를 6일 구속했다.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C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2008년부터 수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조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최근 추가 조사에서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앞서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C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B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B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형부, 언니와 함께 김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조카들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