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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팥쥐 엄마’

현대판 ‘팥쥐 엄마’

조한종 기자
입력 2016-04-05 23:10
업데이트 2016-04-0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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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과 여행 가며 의붓딸 CCTV 감시·7시간 가사노동 학대

강원 춘천에서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고 중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계모 A씨는 지난 1년간 수차례 의붓딸 B(14)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B양만 놔두고 친아들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을 데리고 인천으로 여행 갔다. 당시 계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 여행지에서도 의붓딸을 감시했다.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CCTV로 확인한 후 전화해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벌로 B양은 같은 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걸레질 등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계모는 B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도 10여대 때렸다.

계모는 지난해 9월 3일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 같은 달 초쯤에는 훈육 명목으로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때렸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계속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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