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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나선다…조폭 수준으로 엄벌(종합)

검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나선다…조폭 수준으로 엄벌(종합)

입력 2016-04-05 17:20
업데이트 2016-04-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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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사기죄 중 가장 죄질 나빠…법정최고 10년 구형”

대포통장 양도자도 구속…DB구축과 국제공조 강화로 강력 대응

검찰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관련자를 범죄단체 활동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 등을 공유해 전국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한다.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5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개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11일부터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범죄 사례를 종합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사용 계좌 및 전화번호의 동일성을 분석한 심층 수사로 범행을 적발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범 등의 검거활동을 펼친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을 추진한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하게 되면 주범 등에게는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것)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익을 받고 가담한 공범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한다.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선에서 강력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 범죄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져 그 피해가 무한정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며 “일선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형적인 조직범죄인만큼 범죄 단체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고, 엄정한 구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이득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나쁜 사기는 징역 10년에 처하라는 것이 형법의 사기죄 취지”라며 “보이스피싱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득을 받고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 2014년 973억원, 2015년 1천7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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