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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실화’ 60대 입건…산불 피해 면적 4㏊ 넘을 듯

‘소백산 실화’ 60대 입건…산불 피해 면적 4㏊ 넘을 듯

입력 2016-04-05 15:57
업데이트 2016-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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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소백산 2차 화재. 3일 충북 단양 소백산에서 지난 1일에 이어 2차 화재가 발생했다. 한 진화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단양 소백산 2차 화재. 3일 충북 단양 소백산에서 지난 1일에 이어 2차 화재가 발생했다. 한 진화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단양 소백산 2차 화재. 3일 충북 단양 소백산에서 지난 1일에 이어 2차 화재가 발생했다. 한 진화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단양군 특별사법경찰은 5일 지난 1일 발생해 사흘 동안 이어진 소백산 화재를 낸 혐의로 한모(62)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 씨는 1일 오후 6시께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밭에서 잡초 등을 태우다 불씨가 날려 인근 산에 옮겨 붙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소백산 3㏊를 태우고 이튿날 오후 9시께 일단 진화됐지만, 3일 새벽 재발해 1㏊를 더 태우고 44시간여 만인 이날 2시30분께 완전히 꺼졌다.

단양군은 정확한 피해 면적 파악을 위해 현장 실사에 나섰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양군과 검찰은 한 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과 검찰은 한 씨를 구속 수사할지 협의 중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 관계자는 “한 씨가 큰불로 많은 피해를 초래했지만 고의가 없었던 데다 생계를 위해 농사 준비를 하다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남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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