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세고 뭐고 시끄러워!”…선거소음 신고 나흘간 2천여건

“유세고 뭐고 시끄러워!”…선거소음 신고 나흘간 2천여건

입력 2016-04-05 07:18
업데이트 2016-04-05 0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폭행 시비로도 번져…시간대 지키면 제재수단 없어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가 고조되면서 ‘유세 소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확성기를 단 유세 차량을 몰고 연일 주택가나 상가 등을 오가며 트는 선거송이나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다는 이유에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접수한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천143건이다. 하루 평균 535건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휴대용 마이크나 메가폰 등 몸에 지닌 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대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기는 매한가지인 탓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유세 소음 문제는 폭행 시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말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모 정당 후보측 차량이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하자 한 주민이 시끄럽다며 따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선거운동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정도다.

선거 유세활동 중 정당 차량을 관공서 앞에 세워두고 최근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다. 이 역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례에 속한다.

노동당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유세차량을 세우고 최근 유성기업 노조 농성 물품을 경찰이 압수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청사 정문을 가로막아 차량이 드나들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경찰은 경고방송 후 이들을 정문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를 ‘유세를 가장한 불법 집회’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량을 관공서 앞에 댄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