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5일 버스 전용차로에서 시외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난폭 운전으로 A씨의 보복 운전을 유발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시외버스 기사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일 오후 6시 45분쯤 대전 서구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자, 뒤따라오던 버스 기사 B씨가 A씨의 쏘나타 택시를 향해 경적을 2회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했다. 그러자 A씨는 운행하던 택시의 급제동을 반복해 뒤따라오던 버스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가 택시를 아주 가까이 따라오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켠 것을 난폭운전으로 보고 버스기사도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달 1일 오후 6시 45분쯤 대전 서구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자, 뒤따라오던 버스 기사 B씨가 A씨의 쏘나타 택시를 향해 경적을 2회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했다. 그러자 A씨는 운행하던 택시의 급제동을 반복해 뒤따라오던 버스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가 택시를 아주 가까이 따라오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켠 것을 난폭운전으로 보고 버스기사도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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