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혐의받은 경찰이 검찰에 감사편지 보낸 사연

강도상해 혐의받은 경찰이 검찰에 감사편지 보낸 사연

입력 2016-04-04 17:20
수정 2016-04-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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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감찰전담 최성국 검사는 지난달 29일 A 경찰서 소속 성매매 단속 경찰관 B 경장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B 경장은 2월 성매매 여성인 C(31·여)씨로부터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C씨는 지난해 9월 B 경장 등이 포함된 성매매 합동단속팀에 단속되자 “B 경장이 단속 당시 내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후 400만원 가량의 달러가 든 지갑을 강취했다. 동료 경찰관과 함께 성매매도 했다”고 주장하며 B 경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검찰은 C씨가 자신을 단속한 B 경장에게 앙심을 품고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결론을 내리고 C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했다.

누명이 벗겨진 B 경장은 “진실을 밝혀 형사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며 편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독립’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하는 관계라 경찰이 검찰에 이처럼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4일 “올해 들어 검찰에서 형사 부별로 경찰서 한곳과 매칭해 수사 지휘를 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협조하다 보니 관계가 많이 개선된 듯 하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허위 고소하는 것에 엄정히 대처해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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