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개월 아들 내던진 ‘비정한’ 20대 엄마 징역5년 구형

7개월 아들 내던진 ‘비정한’ 20대 엄마 징역5년 구형

입력 2016-04-04 16:25
업데이트 2016-04-04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며 상습 학대해 온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A(21·여)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살배기 친아들을 상습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학대 정도가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나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신체·정식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A씨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상 성격이 굳어졌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친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