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도피중 가족 등과 접촉…범죄수익 관리

‘조희팔 오른팔’ 도피중 가족 등과 접촉…범죄수익 관리

입력 2016-04-04 15:55
수정 2016-04-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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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태용 아들 구속…50억원 돈세탁·은닉 강태용 아내 수배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이 중국 도피 생활 중에도 국내에 있는 가족, 조력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며 범죄 수익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태용 아들(24)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태용 아들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5차례에 걸쳐 강태용 등으로부터 1억1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부는 차량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

5차례 가운데 2번은 강태용이 직접 지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 나머지는 강태용의 아내(수배 중)가 전달 역할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부자지간의 경우 모두 구속할지는 통상적으로 판단 여지가 있지만, 범죄수익인 점을 알고도 돈을 받아 쓰는 등 혐의가 중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변 인물 등의 도움을 받아 강태용에게서 받은 조희팔 조직 범죄 수익금 50여억원을 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로 강태용 아내를 추적하고 있다.

강태용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압송된 뒤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4조 8천8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조희팔에게서 수백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장모(68·구속)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주변 인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장씨에게 은신처와 도피 자금, 차량,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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